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8년8월9일 시행)
2018-11-11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03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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